이메일부단수집거부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필수항목 : 진단구분, 이름, 연락처, 총채무액, 재산현황, 월소득액, 부양가족수
ㆍ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4.12.30>
ㆍ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ㆍ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본조신설 2002.12.18]
제74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개정 2005.12.30, 2007.1.26, 2007.12.21>
ㆍ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ㆍ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ㆍ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ㆍ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ㆍ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ㆍ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ㆍ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제65조에서 이동 <2007.12.21>]